유명 섬마을 이장 가족, 어촌계 ‘꼼수’ 가입

일반 계원 0~300만원, 이장 가족 1100만원 배당 받아
기사입력 2019.01.09 22:56 조회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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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혐의와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산양읍 한 유명 섬마을 이장 B씨.

이번에는 ‘어촌계 꼼수 가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 어촌계 설립 당시 계원은 모두 14명, 이중 B씨의 아들과 조카, 처형 등 B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과 친척 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B씨는 어머니와 딸, 조카 등 가족·친척을 어촌계에 가입시켰다 탈퇴시켰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현재 어촌계원은 총 11명, 이중 B씨의 가족과 친척이 5명으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촌계 가입은 한 가구에 한 명이 기준이며 특히 가입을 위해선 일정 기간 거주하고 기존 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런 조건들을 무시한 채 가족들을 어촌계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한 가구에 1명이라는 조건을 의식해 가족들의 전입 주소지를 각기 달리하는 꼼수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같은 꼼수 가입으로 B씨 가족이 언제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아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 A씨>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어촌계원으로 가입시켜야 됩니다하는 회의를 한 적이 없고…”

또 A씨는 ‘어촌계 꼼수 가입’은 어촌계원에게 지급되는 이익배당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A씨>
“마을 돈을 분배를 할 때 어촌계원이 돼야 분배가 되거든요.
돈을 빼먹기 위해서는 그 방법(가족 어촌계 가입) 밖에 더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 2015년 이익배당금 현황을 살펴보면 한 가구에 100에서 300만원이 지급되었거나 아예 받지 못한 계원도 있는 반면 B씨를 포함한 그의 아들과 딸, 어머니는 수백만원 씩 총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마을에선 이 같은 꼼수 가입은 찾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어촌계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인터뷰>
“Q. (가족 주소가) 따로 되어 있으면 (어촌계)가입이 가능한지?”
“A. (어촌계 가입이)안됩니다. 당연히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 B씨는 전화통화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장 B씨>
“Q. 어촌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 보려고…”
“A. 바쁩니다. 바쁩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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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이익배당금 내역서에 이장 B씨를 포함한 그의 아들과 딸, 어머니에 지급된 배당금 1100만원이 기록돼 있다.(경남통영신문=양성옥 기자)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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