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주차 통제하자 차로 받아?

기사입력 2019.09.06 01:16 조회수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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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무전동 한 복합건물입니다. 부족한 주차 면수에 외부 얌체 주차까지 늘어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다 못한 세입자 A 씨가 직접 주차관리에 나섰습니다. 1층 주차장으로 한 승용차가 들어서자 A 씨가 가로막습니다.
 
A 씨 앞으로 다가오는 승용차, 멈추는가 싶더니 A 씨를 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그러나 창문 밖으로 고개만 내민 운전자는 오히려 A 씨에게 뭐라 소리를 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1층 상가 주인인 B 씨입니다. 상가를 임대 중인 B 씨는 사실상 주차점유권이 없습니다.
 
<H 공인중개사무소장 D 씨>
“(주차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아파트 사는 사람(세입자)이 주차장에 차를 대야지 주인이 차를 대면 안 되잖아. 똑같다고 보면 되지”
 
건물 외부에서 개인 업무를 보며 장시간 주차를 반복하는 B 씨와 이를 제재하는 A 씨는 그간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14일 B 씨 승용차와 A 씨 간 접촉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A 씨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상해를 목적으로 한 고의 사고라며 특수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B 씨가 사고 직후 후속 조치는커녕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보지 못해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서 관계자>
“가해자(B 씨)는 거기(사고)에 대해 ‘고의로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후방카메라 등이 장착된 고급승용차에 사고 직전 뒤를 돌아본 B 씨가 A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TY뉴스 양성옥입니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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