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원, 내년 월정수당 2.6% 인상

기사입력 2018.11.19 22:19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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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월정수당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선으로 결정했다.
 
통영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일청)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의결하고 확정지었다.
 
의결 결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또 내년도 월정수당은 이번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선으로 결정되면서 월 4만8730원(연 58만4800원)이 오른 월 192만4330원(연 2309만2000원)이다.
 
이에 따라 2019년 받게 될 통영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약 302만4330원으로 연간 3629만2000원이다.
 
끝으로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조일청 위원장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통영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등 결정사항은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공문으로 각각 통보되며,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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