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여권민원 야간 연장 운영 근거 마련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3.05.17 17:46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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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통영시청 전경.jpg

통영시는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여권민원 야간 연장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민원실의 설치 및 점심시간 운영, 민원실의 연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22일자로 공포 ․ 시행된다.

‘야간 여권 창구 운영’은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권 발급 신청을 하거나 여권을 수령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완화로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어 여권 발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도 여권발급건수(1월 ~ 4월)는 442건, 2023년도 같은 기간 여권발급건수는 3,258건으로 약 8배 가량 폭증하고 있다.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을 지참하여 시청 1청사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실환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이 야간 여권 창구를 적극 이용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체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시책 등을 마련하여 친절 ․ 대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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