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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섬마을 이장, ‘증인 배우설?’ 논란
유명 섬마을 이장, ‘증인 배우설?’ 논란
공금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양읍 유명 섬마을 이장 B씨. 지난해 12월 1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량 줄이기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마을주민이라며 C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C씨의 답변 중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서 증인으로 연기하는 가짜 증인 즉 ‘증인 배우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C씨는 ‘산양읍 D마을에 살고 있고 마을운영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주소만 D마을에 두고 수년 전부터 대부분 미수동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운영위원회 감사는 없다’고 직접 밝힌 이장 B씨가 이날 마을운영위원회 감사라며 C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겁니다. <마을이장 B 씨>“마을운영위원회에는 감사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운영위원회입니다. 회장, 감사 그런 거 없습니다” 없던 마을운영위원회 감사가 이날 갑자기 나타나면서 ‘증인 배우설’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박노선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장 B씨가 도선사업을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이장 B씨가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도선을 운영한 것처럼 답했습니다. 당시 도선 허가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개인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이장 B씨는 적자 경영이라던 도선사업 일체를 2여년만에 8억원에 팔아 약 5억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끝으로 C씨는 지난 2017년도 마을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장을 고소한 마을주민 A씨를 마을회에서 제명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장 B씨가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2017년 정기총회’가 아닌 2018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A씨는 제명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제명시키기 위한 어떤 회의도 없었으며 이장이 임의로 자신을 제명한 거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완벽한 가짜 증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적초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을주민 A 씨>“판결이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게 있으면 위증으로 (C 씨를)고발하고…” 재판장을 나오는 C 씨, 진실을 말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합니다. <기자>“진실대로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C 씨>“뭐라고 하는지 도저히 하나도 안 들립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유명 섬마을 이장, 불법 폐기물 방치
유명 섬마을 이장, 불법 폐기물 방치
경남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섬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국립공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려한 자연경관과 이색볼거리로 한 해 약 1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고 보호되어야 할 국립공원이 마을 이장의 무관심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 중턱의 한 밭입니다. 마른 풀을 들추자 폐그물이 나옵니다. 뿐만아니라 폐건설장비와 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어디서 옮겨왔는지 무더기로 방치되어 있는 암석들, 마르고 무성한 잡초가 오랜 시간 쌓여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마을 이장이 자신의 처 명의로 된 밭에 각종 불법 야적된 폐기물을 방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장은 다른 사람이 폐기물을 야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을 이장>“그물은 다른 사람이 두고 간 것이고 자재는 옆집 지면서 둔 것이고…” 이장은 폐기물 불법 방치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위반했습니다. 이장의 집 옥상과 옆 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사용 시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미신고된 불법건축물입니다. <통영시 관계자>“우리가 확인해 보니 (허가)신고 진행된 게 없으니깐…” 이같이 불법 행각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불법이라고 하면는 고발해서 철거시켜야죠” 한편 이 마을 이장은 최근 공금횡령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사문서위조·사기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유명 섬마을 이장, 사문서위조까지…‘양파 의혹’
유명 섬마을 이장, 사문서위조까지…‘양파 의혹’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유명 섬마을. 이 마을 이장 B씨는 지난 12월 19일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사기 혐의, 어촌계 꼼수 가입 등 양파 벗겨지듯 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정황이 드러나면서 B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총회 회의록도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30일, B씨가 자신의 처인 C씨의 도선사업 승인과 관련해 어촌계 동의를 받기 위해 임시총회를 통영시내 한 식당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록을 보면 총회에는 B씨와 C씨를 포함해 어촌계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중 계원 D씨가 발언을 하고 안건에 대해 찬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D씨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어촌계원 D씨> “배가 바다에 작업을 나갔기 때문에 (이장이)참석하라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계원은 D씨뿐만이 아닙니다. H씨 또한 그날 바다에서 조업 중이었습니다. <어촌계원 H씨>“그(임시총회)때에 바다에 있었습니다” B씨가 자신의 처 사업 승인을 위해 문서를 조작해 통영해양경찰서에 제출한 겁니다. 엄연한 사문서위조입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A씨를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한 채 ‘참석자 전원 찬성’이라고 회의록에 기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B씨가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 재산매매 시 있어야 할 각종 회의록의 존재 여부와 진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금횡령 혐의를 포함한 B씨의 모든 혐의와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B씨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파의혹'의 끝은 어디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유명 섬마을 이장 가족, 어촌계 ‘꼼수’ 가입
유명 섬마을 이장 가족, 어촌계 ‘꼼수’ 가입
각종 혐의와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산양읍 한 유명 섬마을 이장 B씨. 이번에는 ‘어촌계 꼼수 가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 어촌계 설립 당시 계원은 모두 14명, 이중 B씨의 아들과 조카, 처형 등 B씨를 포함한 그의 가족과 친척 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B씨는 어머니와 딸, 조카 등 가족·친척을 어촌계에 가입시켰다 탈퇴시켰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현재 어촌계원은 총 11명, 이중 B씨의 가족과 친척이 5명으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촌계 가입은 한 가구에 한 명이 기준이며 특히 가입을 위해선 일정 기간 거주하고 기존 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런 조건들을 무시한 채 가족들을 어촌계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한 가구에 1명이라는 조건을 의식해 가족들의 전입 주소지를 각기 달리하는 꼼수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같은 꼼수 가입으로 B씨 가족이 언제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아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 A씨>“회의를 해서 이 사람을 어촌계원으로 가입시켜야 됩니다하는 회의를 한 적이 없고…” 또 A씨는 ‘어촌계 꼼수 가입’은 어촌계원에게 지급되는 이익배당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A씨>“마을 돈을 분배를 할 때 어촌계원이 돼야 분배가 되거든요. 돈을 빼먹기 위해서는 그 방법(가족 어촌계 가입) 밖에 더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 2015년 이익배당금 현황을 살펴보면 한 가구에 100에서 300만원이 지급되었거나 아예 받지 못한 계원도 있는 반면 B씨를 포함한 그의 아들과 딸, 어머니는 수백만원 씩 총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마을에선 이 같은 꼼수 가입은 찾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어촌계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인터뷰>“Q. (가족 주소가) 따로 되어 있으면 (어촌계)가입이 가능한지?”“A. (어촌계 가입이)안됩니다. 당연히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 B씨는 전화통화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장 B씨>“Q. 어촌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 보려고…”“A. 바쁩니다. 바쁩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통영 유명 섬마을 ‘이장 공화국?’
통영 유명 섬마을 ‘이장 공화국?’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섬마을 이장인 B씨가 지난 12월 19일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어 마을 재산을 임의로 빼돌렸다며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당했습니다. 베일에 싸였던 B씨의 마을운영 방식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B씨가 이장을 맡고 있는 섬마을은 현재 관광명소로 한 해 약 9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마을회와 어촌계에서 벌어들이는 한 해 수익이 수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마을에서 B씨는 이장(마을회)과 어촌계장, 마을영어조합법인회장, 운영위원장 등 1인 4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의 처인 J씨가 마을영어조합법인 감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 외에 각 단체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건 각 단체의 의사결정을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장 B씨>“운영위원회는 수시로 불러서 모여서 동네 것 의논하고 읍에서…” 그러나 이 네 단체, 특히 ‘운영위원회’ 실체를 아는 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 H씨>“그것(운영위원회) 못 들어 봤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B씨의 가족과 친척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 A씨>“80·90% 자기(이장B씨) 친척입니다” 현재 이 마을어촌계원은 10여명, 이 중에는 B씨와 B씨의 처, 아들, 조카, 처형 등 5명이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일명 ‘이장 공화국’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H씨>“뭘 해도 자기들끼리 짜서 하고…” 만약 이들이 A씨 주장처럼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라면 얼마든지 마을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잇따른 소송과 각종 의혹에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회원명부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운영위원회원들 있잖습니까, 이장님 포함 6명이라고…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장 B씨>“그것(운영위원회 명부)은 유출 못하지요” 한편 B씨가 편법으로 가족과 친척을 어촌계원에 가입시켜 공금을 착복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통영 유명 섬마을 이장, 이번엔 사기 혐의
통영 유명 섬마을 이장, 이번엔 사기 혐의
지난 19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 섬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B씨가 재판장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B씨는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마을 재산을 임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험난한 법정 싸움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B씨의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 선착장 입구의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이 들어선 이 D토지는 원래 마을 소유였으나 지난 2012년 B씨의 처인 J씨 토지와 맞교환 되었습니다. 현재 화장실이 들어선 이곳이 J씨 명의로 된 F토지입니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D토지에 공중화장실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B씨가 사실상 자신의 땅인 F토지에 화장실을 짓고 대토 명목으로 입지 조건이 좋은 D토지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주민 A씨>“쉽게 말해서 쓰지도 못하는 땅을 교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를 놨 습니다. 00마을 주민이 아무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히 당시 수천만원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설정된 F토지를 마을총회를 열어 맞교환했다는 B씨의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A씨>“어떤 동네사람하고 전체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장 B씨>“(마을)회의를 해서 ‘(화장실 지을 땅이)저기(F토지) 뿐이 더 있나, 그 땅(F토지)을 시에 추천하고 땅(D토지)을 바꿔라…’ ” 또 B씨는 D토지가 공동화장실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지적에 따라 F토지와의 교환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장 B씨>“시에서 ‘거기(D토지)는 태풍이 치면 쓸려가고 물이 차서 안됩니다’이라고 해…” 하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의 말은 다릅니다. <당시 공무원>“그런 말은 안 했지. 태풍 불면…못 짓는다는…” 주민 A씨는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다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B씨는 교환 당시 마을총회 승인을 받았다면서도 회의록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통영 유명마을 이장, 공금횡령 혐의 기소
통영 유명마을 이장, 공금횡령 혐의 기소
경남 통영시 한 섬마을입니다. 실거주민이 열 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지만 지난 2015년부터 통영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진행한 각종 사업에 힘입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특산물인 전복과 이 전복이 들어간 해물라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마을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반면 유명세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어장과 부잔교 임대료 등 마을 수익금은 한 해 수 천 만원에 달합니다. 이 수익금 분배를 놓고 이장과 주민과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이장 B씨가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착복하고 계·회원 동의도 없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 5월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주민 A씨 인터뷰>“(마을)발전기금 3500만원에 대해서 남해해양경찰서에 (공금)횡령으로 (마을이장 B씨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마을에는 마을회와 어촌계, 운영위원회, 영어조합법인 등 네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계원 11명 중 처와 자녀, 처형, 조카 등 B씨의 가족과 친척이 절반 이상이며 영어조합법인 감사에는 그의 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B씨는 공금을 사용했다가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장 B씨 인터뷰>“그것(공금 사용 후 입금)을 회의록에 안 남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의록에 남깁니까” <기자>회의록에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남길 필요가 나는 없다고 보지요 운영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건 사실 회의록에 남기는 게 아니거든…” 한편 B씨는 문제를 제기한 A씨를 마을회와 어촌계에서 제명시켰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해수부, 일본 수입어류 검역완화 사실 숨겨
해수부, 일본 수입어류 검역완화 사실 숨겨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완화·시행 사실을 양식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을 임상검사(육안·해부검사)와 정밀검사 100%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1월 정밀검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하향조정 후 4월 1일부터는 4%로 대폭 낮췄다. 이유는 9년간의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전무하고 일본 측이 정밀검사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 4% 정밀검사란 한 수입업체가 1년에 25번 수입을 했다면 단 한 차례만 정밀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정밀검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기존 약 5일(정밀검사)이 소요되던 수입절차가 짧게는 하루, 길어야 이틀이면 가능한 임상검사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역완화로 수입주기가 단축되면서 일본산 어류 수입이 증폭되고 국내 활어 가격은 하락, 결국 수익 감소로 양식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류수입업자들에게만 검역완화·시행 사실을 통보하고 양식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수입업자들에게는 검역완화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뒤늦게 검역완화 사실을 수입업자에게 전달받은 양식어민들은 ‘어민들 두 번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서남해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어민들 다 죽일 작정이냐 다시 검역을 강화하거나 어민피해대책을 마련하라”며 “검역완화도 모자라 시행 사실까지 숨긴 건 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거다”고 성토했다. 최근 경남어류양식협회(경어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서남해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어협 이윤수 회장은 “수품원에 국내 양식업계 피해 대책마련을 요구 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대체 검역당국은 어느 나라 기관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요구에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돔과 방어 등 일본산 활어 수입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정밀검사’…거짓
해수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정밀검사’…거짓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이 정밀검사로 진행된다던 해양수산부(해수부)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 산하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을 임상검사(육안·해부검사)와 정밀검사 각각 100%(수입건당)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1일부터 일본 측과 VHS(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정밀검사 증명서 발급 협의에 따라 정밀검사 비율을 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수품원는 일본 당국이 수출 시 육안으로 진행했던 검역 검사를 정밀검사로 변경해 검역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국내 정밀검사 비율이 완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품원 관계자는 “일본 측이 올 1월부터는 정밀검사를 받아서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협의했다”며 "일본검역증명서가 VHS정밀검사 후 발급됨으로써 국내 정밀검사를 4%로 하향 조정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일본 측은 여전히 검역증명서를 정밀검사가 아닌 육안검사로만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12일 어병센터(일본 에히메현) 관계자는 검역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화학검사(정밀검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목시(육안)검사만 진행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본지 기자 또한 직접 일본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황당한 사실은 일본 당국이 버젓이 농림수산부 홈페이지에 수출어류에 대해 육안 검사만 진행한다고 공표하고 있다는 것. 수품원는 검역완화로 국내 양식 어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자 검역완화 명분으로 내세운 게 ‘ VHS정밀검사’였다. 그러나 일본이 육안 검사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수품원는 양식어민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수품원 관계자는 거짓 주장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되자 “일본이 (정밀검사가 아닌)그냥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시민들은 검역완화로 양식어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얄팍한 말바꾸기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검역 당국이 일본 양식산 어류 VHS정밀검사 완화 시행 사실을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양식업계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