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품원, 수입어류 검역완화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 2020.02.17 00:06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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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원지원에서 ‘일본산 수입어류’ 검역완화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이강호 조합장이 정밀검사 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경남통영신문=양성옥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지난 14일 수품원통원지원에서 ‘일본산 수입어류’ 검역완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수품원 양진문 검역검사과장과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이강호 조합장,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장(어양회), 경남도 송지영 해양수산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윤수 회장은 지난 2018년 일본 양식산 수입 어류에 대한 검역완화로 인해 통관 기간이 대폭 줄면서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또 그로 인해 국내 어류유통량이 늘면서 양식업계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정밀검사를 4%에서 6%로 올린 건 생색내기일 뿐 별 의미 없다”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강호 조합장은 “자국민인 양식 어민들 보호가 최우선시돼야 하지 않느냐”며 “국제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밀검사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수품원은 검역완화가 국내 어류유통량 증가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품원 관계자는 “국내 어류 유통량이 증가한 것에 검역완화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어업과 양식에 따른 총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유통량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늘어난 활방어 수입이 국내 양식어류 판매에 미친 영향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조사할 방침이다”며 “정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어민들의 피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제법상 정밀검사 비율을 상향조절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 25%가 끌어올릴 계획이니 어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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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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