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 통영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경찰관이 몰카를 찍다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OO파출소 A 순경(26)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쯤 통영시 무전동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옆 칸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내밀어 용변을 보던 여성을 10초 정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 여성이 소리치자 A 순경은 달아났지만, 폐쇄회로를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다음날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 순경은 근무 중은 아니었으며,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경찰서는 A 순경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했지만 추가 범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23일부로 직위해제 됐으며 통영경찰서는 이번 주 중 A 순경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