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기사입력 2019.12.26 15:30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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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27일부터 시청종합민원실과 1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는 국외취업·유학·국외여행·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다.
 
그동안 한국민들은 국문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비용을 들여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받아 입국기관에 제출해 왔다.
 
이에 27일부터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통영시도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영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영문증명서로 기존에 제공되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에 대한 ▲이름 ▲성별 ▲출생일자 ▲출생장소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사망장소 ▲국적 ▲혼인일자가 포함되며 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공증을 제공한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여권을 지참해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도 발급 할 수 있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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