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고농도 계절(12~3월)에 영농 폐기물·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통영시는 미래농업과, 자원순환과, 도시녹지과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단을 편성, 읍면동 전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 폐기물이나 볏짚,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 부산물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소각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위반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 이정구 소장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이라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미세먼지가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