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지역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 2019.11.08 18:24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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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당시 정점식 후보(현 자유한국당 통영고성 국회의원)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며 한 지역 기자에게 돈을 건넨 지역유지 오모 씨(64)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지난 9월 19일 창원지검 통영지원청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8월이 구형된 오 씨.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희철 지원장)는 오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와 무관한 금품 제공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제공 금품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 씨는 지난 4·3 보궐선거 당시 선거 이틀을 앞둔 4월 1일 자신의 한의원에서 정 후보의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하며 A 기자에게 50만 원을 건넨 것이 들통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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