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지역유지,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 2019.11.08 18:24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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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당시 정점식 후보(현 자유한국당 통영고성 국회의원)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며 한 지역 기자에게 돈을 건넨 지역유지 오모 씨(64)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 9월 19일 창원지검 통영지원청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8월이 구형된 오 씨.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희철 지원장)는 오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무관한 금품 제공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제공 금품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4·3 보궐선거 당시 선거 이틀을 앞둔 4월 1일 자신의 한의원에서 정 후보의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하며 A 기자에게 50만 원을 건넨 것이 들통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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