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기사입력 2019.07.31 12:04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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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펜션 및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대상은 신고를 득하지 않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등에 '에어비앤비 사이트'등을 통해 숙박을 제공하거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농어촌민박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리조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등록된 업소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상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지숙 통영시보건소장은 "공유숙박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관리 및 화재예방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관광객 및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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