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강력 대응

기사입력 2019.07.18 13:46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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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소방서 청사사진(최신).jpg

통영소방서(서장 백승두)는 18일 구급대원의 현장출동 업무수행 중 폭언 및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영소방서는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장비(웨어러블 캠)를 구급대원이 휴대해 폭행증거를 확보하고 소방특사경에 의한 수사 및 사법처리로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휴식시간 보장 및 심리상담사를 통해 상담 지원을 하는 등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백승두 통영소방서장은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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