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검거

기사입력 2019.06.21 15:25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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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서 청사사진 .jpg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는 21일 도산면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3명과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연근해어선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단속 활동을 펼쳤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P-131정)이 해상가두리양식장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에 나섰다.
 
통영해경은 20일 통영시 도산면 소재 해상가두리양식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3명(인도네시아)과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형사기동정장 김명조 경위는 “불법체류자와 고용주·알선책 대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불법 체류자 검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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