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기사입력 2019.06.21 14:31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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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통영시청전경.JPG

통영시는 20일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거 신규등록이나 구획정리 또는 새마을도로 개설로 기부채납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시 소유의 토지가 짧게는 20년 길게는 80년 동안 방치돼왔다. 공시가격 기준 12억 8000만원 규모다.

통영시는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한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 일제 정비 사업을 통해 시 소유 미등기 토지 29필지 1만 8908.7㎡의 공유 재산을 찾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통영시 소유 건축물 일제 정비를 통해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으로 취득하면서 말소하지 못한 건물 및 등기누락 건축물을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 추진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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