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거제수협, 이번엔 적폐?

‘거제수협의 적폐청산’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기사입력 2019.05.18 15:42 조회수 981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부당대출과 배임 혐의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경남 거제시 거제수협입니다. 

특히 감정가 부풀리기와 땅 쪼개기 수법으로 수백억대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수협중앙회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수협이 이번에는 ‘적폐청산’대상으로 이름이 올려져 또 다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B씨가 소유한 거제시 한 교차로의 나대지입니다. 규모는 3필지에 약 1660㎡, 일부 대지는 3.3㎡당 호가가 10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곳에 B씨가 상가를 짓는 조건으로 거제수협이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거제수협 전 조합장 A씨는 이 대지를 담보로 대출 중인 42억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85억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차계약은 전세보증금 58억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이중 계약금 3억원, 중도금 5억원 총 8억원이 2015년 11월 계약 당일 B씨에게 지급되었습니다.
 
B씨는 수협의 일방적인 전세보증금 감액에도 추가 대출을 약속한 A씨를 믿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추가 대출은 없었고 결국 자금 부족으로 상가 건축을 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으로 B씨의 모든 사업은 파탄이 나고 대출 42억원의 이자가 미납되면서 결국 수협은 담보물인 위 대지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2017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지금까지 수협과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이던 B씨는 수협의 내부적인 문제로 자신이 희생되었다며 지난 4월 20일 청와대에 수협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지난 2016년 10월 당시 B씨가 구속되기 직전 A씨는 42억원 대출과 관련해 내부규정을 어겼다며 고발당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말만 믿고 담보물(대지)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사업과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부동산업자 B씨>
“79필지 3만평에 가까운 전답들이 다 날아가고 오로지 수협부지 이것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비통합니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담보물을 경매 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업자 B씨>
“자기들(거제수협)이 최종판단을 내려서 대출을 실행해 준거고 더더군다나 거기 관련자들이 배임·횡령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결정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땅만 경매 처분이 돼야 하는…”
 
특히 투자자 간 힘을 모아야 하고 적폐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업자 B씨>
“지금은 (투자자)모두 힘을 합쳐서 자신의 원금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하고 또 적폐에 의해서 개인이 희생양이 되고 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로 일벌백계 해서…”
 
거제수협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거제수협 관계자>
“우리 볼 때는 전부 B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청원부분에 대해 대응하지는 않을…”
 
한편 A씨를 비롯한 대출 관계자 4명은 42억 대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경남통영신문 & gt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