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사, '먹튀 설계사' 홍역

수당 노린 허위계약…환수금은 지점장 몫 ‘억대 빚’
기사입력 2019.05.08 16:14 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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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회사들이 허위계약 후 수당만 챙기고 퇴사·이직하는 일명 ‘먹튀 설계사’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가 뒷짐만 지고 있어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설계사의 급여는 대부분 수당제이며 선지급된다. 신입 설계사의 경우는 기본수당과 각종 프로모션을 더하면 계약 건당 최고 수백만원에 이른다.
 
예를 들어 한 신입 설계사가 이번 달에 5건(손해보험 보험료 20만원 기준)의 계약을 했다면 다음 달 급여는 1000여만원이 되는 것이다.
 
높은 수당만을 노린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 보험상품에 따라 보통 13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이전에 보험이 실효나 해약이 되면 수당은 환수규정에 따라 차등 환수된다.
 
환수는 먼저 본사가 해당 지점(대리점)을 상대로 수당을 회수하고 이후 지점장이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지점장이 설계사에게 환수금을 받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사고를 대비해 500~2000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설계사가 지급 이의를 신청하면 결국 지점장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나 민사 사건 특성상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른 경비 특히 승소한다고 해도 환수금 전액을 돌려봤는다는 보장이 없어 대부분의 지점장들은 소를 포기한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해 허위계약 후 수당만 챙기고 이직하는 일명 ‘먹튀 설계사’가 날로 늘어나면서 보험회사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삼성보험이나 KB보험 등 법무팀이 운영되는 일반보험사와는 달리 개인이 지점(대리점)으로 운영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뾰족한 대비책이 없어 눈뜨고 코베이는 꼴이다.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된 법인보험대리점. 지난 18년간 법인보험대리점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일반보험사를 넘어설 만큼 성장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설계사 약 60만(2018년 기준)명 중 먹튀 설계사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피해를 입혀 지점은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영업조직 전체를 재기불능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통영의 한 법인보험회사 A지점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8명의 설계사가 가족이나 지인,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동원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억대의 수당을 챙기고 이직했다.
 
수억원의 환수금을 고스란히 떠안은 A지점장은 환수금을 내기 위해 빛을 져야 했다.
 
A지점장 K씨는 “해당 설계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다”며 “돈도 돈이지만 한 식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런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로 인해 ‘먹튀 설계사’ 양성을 부추기고 법인보험사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는 보험업계의 구조적인 허점을 악용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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