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이장, 차기 이장에 조카 추천…의혹 덮기 꼼수

산양읍, ‘불법 건축·특혜의혹’ 조카 추천서 접수…이장 감싸기
기사입력 2019.04.25 01:22 조회수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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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 마을 공금 약 1억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통영시 산양읍 한 유명마을 이장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이장직을 사퇴하며 자신의 조카 S씨(39)를 차기 이장으로 선임해 달라며 산양읍에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S씨 추천은 마을 부동산 빼돌리기 등 또 다른 의혹을 받고 있는 B씨가 어린 조카를 꼭두각시 이장으로 내세워 회계장부와 각종 회의록 등 증거자료 공개를 원천봉쇄하고 실질적 이장행세를 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통영 시내에서 태어난 S씨는 마을로 출퇴근하며 관광객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마찬가지며 최근에는 불법 건축으로 적발되고 국립공원공단의 특혜의혹도 받고 있어 이장으로서 자격미달이란 지적입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산양읍이 S씨의 추천서를 순순히 접수하자 ‘이장 봐주기’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복동 산양읍장이 B씨의 해임을 미루고 마을 법정공방의 원인 제공자인 B씨의 안위까지 걱정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20일, 형 확정시 B씨를 해임한다던 말과 달리 한 달간 해임을 미루는 이유와 차기 이장 추천 접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천 읍장은 거부했습니다.
 
<천복동 산양읍장>
“동네에서 양쪽(이장과 한 주민)이 분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보도화 시키는 그 자체가 원만하게 조절하는데 있었어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보도를 거부한다”
 
읍장은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기소 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뒷짐만 지고 있던 읍이 해임을 앞두고 갑자기 중재에 나선다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재진의 끈질긴 인터뷰 요청에 읍장은 마지못해 B씨의 사표를 지난 18일쯤 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천복동 산양읍장>
“이장을 사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가(이장 B씨) 사퇴서를 제출해 내가 수리...”
 
최근 전화통화에서는 드러내 놓고 B씨를 걱정을 하는 천 읍장.
 
<천복동 산양읍장>
“가뜩이나 전임 이장을 내가 해임을 시켜놓고 그걸 또 방송에내 보내면 그 사람(이장 B씨)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는 것 같고...”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에는 공개모집과 총회 선출 등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을 운영의 새로운 전환을 맞을지, 비리 이장의 철옹성은 계속 유지될지, 읍장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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