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PRS’ 특허분쟁 일본에 승소

기사입력 2019.03.14 09:17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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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은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대우조선이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도 특허 등록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PRS.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되어 손실된다.
 
PRS는 이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기술이다.
 
따라서 PRS 기술은 일본을 포함한 많은 경쟁사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해 왔다.
 
하지만 일본 특허청은 기술력을 인정한다며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는 일본에서 건조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게 되어도 대우조선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지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세계적인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PRS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들에 대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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