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섬마을 이장, ‘증인 배우설?’ 논란

‘마을운영회 감사는 없다’던 이장, 70대 여성 감사라며 증인 내세워
기사입력 2019.03.12 16:01 조회수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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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양읍 유명 섬마을 이장 B씨.
 
지난해 12월 1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량 줄이기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마을주민이라며 C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C씨의 답변 중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서 증인으로 연기하는 가짜 증인 즉 ‘증인 배우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C씨는 ‘산양읍 D마을에 살고 있고 마을운영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주소만 D마을에 두고 수년 전부터 대부분 미수동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운영위원회 감사는 없다’고 직접 밝힌 이장 B씨가 이날 마을운영위원회 감사라며 C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겁니다.
 
<마을이장 B 씨>
“마을운영위원회에는 감사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운영위원회입니다. 회장, 감사 그런 거 없습니다”
 
없던 마을운영위원회 감사가 이날 갑자기 나타나면서 ‘증인 배우설’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박노선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장 B씨가 도선사업을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이장 B씨가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도선을 운영한 것처럼 답했습니다.
 
당시 도선 허가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개인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이장 B씨는 적자 경영이라던 도선사업 일체를 2여년만에 8억원에 팔아 약 5억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끝으로 C씨는 지난 2017년도 마을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장을 고소한 마을주민 A씨를 마을회에서 제명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장 B씨가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2017년 정기총회’가 아닌 2018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A씨는 제명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제명시키기 위한 어떤 회의도 없었으며 이장이 임의로 자신을 제명한 거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완벽한 가짜 증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적초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을주민 A 씨>
“판결이 우리가 승복할 수 없는 게 있으면 위증으로 (C 씨를)고발하고…”
 
재판장을 나오는 C 씨, 진실을 말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합니다.
 
<기자>“진실대로 말씀하셨습니까?”
<증인 C 씨>“뭐라고 하는지 도저히 하나도 안 들립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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