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 집행유예 3년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입력 2018.12.27 13:06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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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66.통영·고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2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이어온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지난 2016년 8월 기소됐다.
 
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지난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 사업가 A씨로부터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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