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8.11.21 12:47 조회수 329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경남 통영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굴 박신장과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사찰․암자 내 연료용 소나무류 이동·집재 행위를 특별단속하며 제재소와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통영시는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해 산양읍과 도산·광도·용남면 4개 권역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통영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경남통영신문 & gt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