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8.10.26 15:06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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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서 청사사진 .jpg

경남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는 해·수산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1월23일까지 1개월 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통영해경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폭행과 감금, 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인권유린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주대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행위 ▶무허가,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행위(강제승선) ▶실습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강요 및 폭행 ▶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감금, 폭행, 임금갈취, 약취유인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폭행·감금·약취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인원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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