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2.11.04 16:43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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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통영시청 전경3.jpg

통영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통영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통영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농협은행 통영시지부)와 합동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단속을 펼친다.

이번 일제단속은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055-650-5235)를 설치‧운영하여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을 포함)△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위반한 행위△통영사랑상품권 결제거부 행위△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행위△그 외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드러난 부정유통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하고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통영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이번 하반기 일제단속을 통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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