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선 명칭표기 위반행위 계도·정비

기사입력 2022.09.13 16:50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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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오는 30일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선적항 등의 명칭표기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계도·정비를 실시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선수 양현에 선명, 선미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각각 표기해야 한다. (표기법은 10㎝이상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등 선적증서에 표기대로)

그러나 최근 명칭표기 위반 사례 민원이 증가하면서 통영시는 오는 30일까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선적항 등의 명칭표기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계도·정비에 들어간다.

통영시는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계도 등을 통해 제도 홍보 및 집중 점검을 펼치고 관내 수협, 수산관련단체, 어촌계장에 어선 명칭 표시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 다음 달부터는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 기간으로 어업관리단에서 실질적인 단속하고, 선명 미표시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은폐 항해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정확한 명칭(선명, 선적항)표기는 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선명 미표기, 은폐 등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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