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60대 남성 사기혐의 구속 기소

해외투자금 명목으로 어선·현금 수 억 갈취
기사입력 2022.07.22 22:01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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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60대 남성이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 통영지청)는 지난 15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A 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일 경찰이 피고인 A 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6월 9일 사건 검토 중 이의신청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월 9일 이 사건을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재송치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계좌영장과 주거지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A 씨의 범행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4년 간 사귄 피해자 B 씨(여)에게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외투자금 및 아들의 어업후계자 지정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2억3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 등을 교부받았다.
 
A 씨는 그 조건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6일 뒤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후 근저당권을 불법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승선명부 분석 등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 경위를 밝히고,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도주하려는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A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통영지청은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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