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21.09.08 14:39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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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한 해 약 15만 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폐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일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관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해안가 또는 해양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해류에 의해 타국의 폐기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방치돼 왔다.
 
이로인해 지역이 많아 이로 인한 악취·해양오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열분해 유(油)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실제 활용되고 있는 등 해양폐기물을 재활용‧재사용하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해양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발생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이에 대한 홍보나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지역 내 해안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 끝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해양폐기물 예방 및 처리를 위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 등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 피해 최소화, 해양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실효적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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