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기사입력 2021.04.13 09:43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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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 지원을 위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 감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도로법 제68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 적극적 조치이다.

통영시에 따르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3개월분)을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된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감면액은 1093건에 1억2000만 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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