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

기사입력 2021.03.03 10:31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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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3월에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월중에 여타 사정으로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중에 다시 신청하여 7.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에 절세를 위해서는 연납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연납신청은 통영시청 세무과(055-650-4312)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 연납신청을 한 경우,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를 우편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고,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평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달리 신청에 의해 납부하는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055-650-438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직접 납부해야 된다. 다만 연납신청에 따른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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