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뗏목서 도박하던 일당 9명 적발

기사입력 2021.02.23 10:35 조회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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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해상 뗏목에 모여 도박판을 벌이든 일당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는 통영시 소재 해상 뗏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도박을 하던 A씨(64년생) 등 일당 9명을 적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선착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보고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A씨 등 9명이 도박(고스톱 등)을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재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들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통영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통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어할 행동이다”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행성 범죄 등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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