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동차세 연납 9.15% 할인

기사입력 2021.01.13 11:31 조회수 550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크기변환][크기변환]통영시청사.jpg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1월 중에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020연식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1월 중에 연납하면 4만7천 원 가량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제2기분 세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은 통영시청 세무과(055-650-4312),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이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통영시는 1월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가 1만1300천여 건(28억 원)으로 세수 조기 확보와 체납률 감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의 절세혜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양성옥 기자 yso7313@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경남통영신문 & gt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