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초크사건’ 가해자, 법정구속

주범 A·B 군,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장기 8월 단기 6월 선고
기사입력 2020.09.23 14:26 조회수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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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교회 앞에서 ‘바른교회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들이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경남통영신문DB

친구의 목을 조르고 집단폭행한 일명 ‘거제 초크사건’ 가해자들이 법정구속 됐다.

23일 오전 9시 30분 통영 형사 제1단독 207호 재판부는 A(19) 군과 B(19) 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과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시켰다.

 
특히 A 군은 성범죄 유죄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취업제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40시간도 선고 됐다.
 
이날 재판부는 "A 군과 B 군은 전체 기소 중 일부 무죄도 있지만 사건의 주요 기소내용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말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B 군과 같은 혐의를 받은 C(19), D(19) 군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 가담자로서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며 "다만 무죄 선고가 피고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네 명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와 교회에서 E 군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기절시키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이 SBS의 대표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방영되자 조작설을 주장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 가족과 친척들이 장로로 있는 해당 교회 관계자들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문제 해결에 뒷짐만 지고 있자 지역민들의 비난이 일기도 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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