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랑이란 이름으로 참고 있으신가요?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20.07.29 10:00 조회수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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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김미진 순경

 

통영경찰서 순경 김미진.jpg
통영경찰서 순경 김미진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데이트폭력신고는 1만 9,940건이 집계됐다. 2017년(1만 4,436건)과 비교해 2년 만에 41%가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인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또한,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식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대표적인 데이트폭력의 유형으로는 폭력행위(살인, 폭행, 상해, 협박, 손괴, 감금, 약취유인, 주거 침입 등),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기타(명예훼손, 모욕, 지속적 괴롭힘, 정통망법) 등이 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상대방이 데이트폭력의 징후를 미리 알 수 없을까? 1. 매일 지나치게 연락을 많이 한다. 2. 내가 누구와 있는지 감시하고, 타인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3. 나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체크한다. 4. 감정 기복이 심하며 화가 나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5.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등 자신의 취향을 요구한다. 6. 이별을 통보하면 죽어버리겠다며 목숨으로 협박을 한다. 위에 예시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피해 내용의 캡처 사진, 녹음 파일, 병원진단서 등을 미리 확보하면 경찰 조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어야 한다. 연인이 용서를 빌어도 쉽게 받아주거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찰과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일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 순찰 강화, 신변 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2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제 중이거나 교제를 한 적이 있는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성범죄, 명예훼손 등이 대상이며 국번 없이 112 또는 경찰서 방문 신고하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참지 말고 더 심각해지기 전에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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