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는 8일 통영시 욕지면 자부포항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선원 2명과 이들을 태운 어선 A호 선장 B 씨를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에서 불법체류자가 승선 중이라는 민원신고를 접수 후 경찰관을 급파, 욕지면 자부포항에 정박중인 A 호를 검문했다.
검문검색 결과 A 호에 승선하고 있던 외국인 선원 2명의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A호의 선장 B 씨의(54)의 진술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불법체류자 C 씨(36.베트남), D 씨(29.베트남) 2명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로 신병을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