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통영‧고성 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는 17일 통영시 도산면 A 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했다.
A 이장은 통영시 이·통장협의회 회장과 ‘통영100인포럼’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이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민주당 김용안 선거대책본부장에 따르면 A 이장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정점식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A 이장이 ‘통영100인포럼’ 회원을 정점식 후보의 집중유세에 동원하고, 선거 당일 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통신문을 배포했다며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5일 선거가 끝난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A 이장에게서 정점식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통신문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자들이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일벌백계의 의미로라도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조직되었다는 ‘통영100인포럼’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조직되었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 이장의 통신문 전문>
통영 100인 포럼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4. 13, 14일 양일간 정점식 후보 집중유세에 200여명의 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총선 투표일입니다.
우리의 명예회원인 정점식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 통영 100인 포럼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회 장 박OO
시무처장 하OO
도 의 원 정동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