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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단한잔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말자
제발!! 단한잔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말자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인자 지난 1월 1일 새벽 새해가 뜨기 전에 경남 통영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남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로 구속됐고, 이 사고로 고교졸업을 앞두고 인생의 꿈도 채 펼치지 못한 10대 남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감정보다 같은 학부모(엄마)로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으로 주의력이 흐려지고, 교통사고 위험률 0.05%를 넘으면 음주전에 비해 2배 높아지며, 0.1%이상일땐 무려 6배 증가한다. 사고발생시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교통사고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통영경찰서에서는 23년도(1.1~12.31) 동안 음주운전으로 총 389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면허취소272건, 면허정지 117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31일까지 연말연시등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취약시간대 일제 및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는 음주운전방조등 공범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차량압수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단속이나 처벌등 강제적인 방법만으로는 음주운전예방에 한계가 분명있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 발생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저지른 잘못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입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돌이킬수 없고, 음주운전은 평온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가족의 피눈물임을 한번더 명심하여야겠다. 그러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자!!
 1인시위의 자존심 그에게 봄은 오는가
1인시위의 자존심 그에게 봄은 오는가
1인 시위자의 소음피해 해결 방법은 따뜻한 관심과 말한마디 ... 올해로 경찰 31년 정년이 4년 남았다. 지구대 순찰경찰, 수사과 형사,교통 조사,정보 형사등 여러과를 경험해 보았다. 이때까지 실무자로 있다가 근속으로 승진하여 올 2월부터 경비계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30대 초반 강도·절도 붙잡는 형사 한다고 1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 갈까말까한 시절에서부터 80건의 서류와 싸운 교통사고 조사시절, 오페수 처리시설 반대하는 동네 주민들의 장기간의 집단반발 집회관리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까마득하다. 이제는 좀 한가한 경비계인줄 알았는데 재난, 대테러, 집회관리 등 여기부서도 업무가 만만찮다. 자랑 같지만 동료에 비해 승진을 빨리 못해서 그렇지 일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는 않았다. 모든 부서를 거치면서 해결 못한 사건이 없었다. 부임 후 부서 집회 담당 직원이 3년 동안 혼자서 1인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침마다 확성기를 세게 틀어 소음으로 매일 상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 온다고 한다. 계장님 해결 좀 해 보이소? 그래...정부 기조도 그렇고 불법에는 법대로 강력하게 대응해서 소음 측정해서 입건하자고 했더니 1인시위는 소음측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법전을 찾아보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아니므로 해산절차의 대상도 아니고 소음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다. 판례 또한 1인 시의로 인해 불법·폭력이 발생하여 타인의 법익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으로 통고처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년 동안 시끄럽다고 신고 접수 시 수없이 통고처분을 하고 형법상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도 통고처분은 받아도 그만이고 업무방해죄는 처벌할 정도의 공익적 침해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 생활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없는 자존심으로 살아온 나로서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그래서 1인 시위자의 뒷배경부터 알아봤다. 그사람은 통영에서 나고 자란 통영의 형님뻘 되는 사람이었다. 20년 동안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비계약직으로 일했는데 대리점주에게 정규직과 같은 조건으로 대우를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하여 요구 관철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해고직원 5명이 집회시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생활고로 인하여 포기했고 자기는 자존심 때문에 점주가 이기나 자기가 이기나 하는 식으로 1인 시위를 하고있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 했다. 일단 이 사람을 만나보자 법률적으로 접근 하기 보다는 어떤 이유로 혼자서 3년 동안 시위를 하는지 연유부터 물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위 현장을 찾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혼자서 스피커를 틀어 놓고 머리띠를 두리고 노동가를 송출하고 있었다. 현장을 보는 순간 나는 시끄럽다는 느낌보다는 3년동안 아침마다 비가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측은한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이번에 발령받아온 경비계장이라고 인사를 하고 수고한다며 그 사람의 손부터 잡아 주었다. 그리고 약 1시간 동안 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내가 오히려 설득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스피커 소리를 낮추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 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오늘은 그만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약간 얼떨떨한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경찰관인 내가 오히려 감동 받는 느낌이었다. 스피커 통을 챙겨 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는지 뛰어가서 밥은 먹었는지 한 끼 대접해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쩌면 그는 하소연을 들어 주고 공감만 해주었으면 3년간 해결하지 못한 1인시위가 해결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걸어가는 뒷모습 속에 꽃망울을 머금고 있는 벚꽃이 감동 먹어 그에게는 터질듯한 미소로 용기를 주고 나에게는 빙긋이 웃는다. 내일은 그에게 소주 한 잔 하자고 해봐야겠다.
효과적인 응급입원 제도가 정착되려면...
효과적인 응급입원 제도가 정착되려면...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 경위 이재화 현재 경찰관의 판단을 통해 자·타의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대 72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 제도를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응급개입팀과 협조하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병실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존 입원이력이 있는 자 중에 해당 병원의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입원거부가 되고 있는 사례, 심한 주취상태로 인해 입원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산하 응급개입팀에서 별도로 확보해놓은 병실이 따로 있음에도 병원 자체에서 입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개입팀에서 조차 해당 병실에 대해 입원을 시킬 수가 없게 된다. 2023년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병실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급입원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현장경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때이다. 19년도 진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응급입원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최대한 광범위하게 공공에 대한 위험성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 힘드므로 응급개입팀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50만명 상당의 정신질환자에 대해(비공식적으로는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할 때이다.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내 가족, 이웃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순경 김 상 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1,2금융권 보다 높은 한도의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을 유혹하여 현금을 이체시키거나 운반책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주 통영 관내에서 어르신 1명이 검사 사칭 전화가 받고서 통장에서 케이뱅크로 팔백만원을 입금하고 자녀들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돈과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1400만원 상당을 범죄자에게 이체하고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화 사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보낸 문자의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악성프로그램과 악성어플들이 자동설치되어 이른바 ‘좀비폰’이 된다. 좀비폰이 되면 내가 112로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어 경찰사칭을 할 수도 있고 금융당국으로 사칭할 수 도 있어 더욱 쉽게 속아 피싱범을 신뢰하여 현금을 이체시키게 된다. 그럼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절대로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하는 어플 설치나 링크 클릭을 하지 말아야한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은 좀비폰이 되어 내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를 요구하구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지 말고 문자도 차단해야한다. 셋째, 만약 어플이나 링크를 클릭했다면 경찰대학교에서 만들어 배포한 ‘시티즌코난’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내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나 앱을 삭제하거나 또는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공장초기화를 시켜야한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빈틈을 파고들어 모든 걸 앗아가는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하고 피싱 사기의 수법과 방법을 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여 내 소중 재산을 보호하여야겠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벌보다 피해학생보호에 초점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벌보다 피해학생보호에 초점을
통영경찰서 중앙지구대 배은형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학교폭력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와, 이로 인해 가해·피해 학생을 자주 만나게 된다. 가해 학생을 만나보면 본인의 가해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보다는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고, 반성하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피해 학생의 신고로 인해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조사하고, 심한 경우에는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해 학생에게 간단한 수준의 징계를 주는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징계들은 실제로 큰 효과가 없을뿐더러 이후 피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대부분 징계조치라는 것이 가해 학생의 처벌보다는 선도 목적에 있다 보니, 조치했다고 해도 또다시 버젓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폭력 사태 해결도 대부분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이 어떠한 조치 속에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피해 학생이 117에 신고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릴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피해 학생이 이러한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가해 학생에게 벌을 주는 것만큼이나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에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